윤석열의 마지막 결재② 사라진 공중전화
김경래 입력 2022. 04. 18. 18:20 댓글 66개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1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던 사건은 2020년 뉴스타파 보도로 다시 소환됐다.
사건의 이름이 길고 복잡하다.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증인의 위증과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이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벌였다.
그 중심에는 임은정 검사가 있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사력을 다해 이 사건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았다.
임 검사는 증인을 기소하고 해당 검사를 수사하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총장은 결국 임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는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였다.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다른 검사는 임 검사의 의견과 다르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대검 부장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
대선이 끝난 뒤 임 검사는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윤석열 당선자를 불기소한 공수처의 결정이 정당한지는 고등법원이 가리게 됐다.
길고 복잡한 사건의 이름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자.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증인의 위증과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키워드는 ‘위증’과 ‘검사’다.
법정에서 위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증에 검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핵심과 실체를 계속 취재하고 있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한명숙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K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빠졌는데,
검찰이 사건을 덮고 구출해줬다는 게 핵심 의혹이었다.
오늘은 증인 K에게 걸려온 의문의 협박 전화에서 출발한다.
검찰 측 증인 K가 받은 의문의 협박 전화
2010년 12월 20일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완전히 바꿨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만호의 진술을 토대로 한명숙을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을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한만호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 줄 증인을 물색했다.
수사팀의 최종 낙점을 받은 건 한만호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 K였다.
K는 2011년 2월 21일 법정에 출석해 한만호가 평소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언이었다.
한만호의 법정 증언 직후부터 K는 한명숙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건 수사팀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 와중에 K는 한만호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만호를 위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라,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한만호 생각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고 한다.
K는 협박 전화를 받을 때마다 특수부 검찰수사관A에게 전화해 보고했다.
아래는 K의 보고를 수사관A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2011.1.5. 15:40경, 16:10경
인적불상 중년 남자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2회 전화.
한만호 부탁으로 전화했다며 검찰에 간 적이 있는지 물어 K가 바쁘다고 끊음.
재차 전화한 남자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듯이 한만호 면회를 언제 갈 거냐고 물어 K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음.
● 2011.1.6.15:50경
30대 중반 남자가 공중전화 031-387-4389로 전화.
교통사고 난 건 퇴원했냐,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 받았냐,
검찰이 협박하지 않더냐, 한만호가 K 때문에 곤란해졌다며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함.
● 2011.1.31. 14:50경
위와 동일한 30대 남자가 공중전화 02-452-9971로 전화.
한만호 때문에 늦게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냐,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말함. 한만호를 위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라,
일산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한만호를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협박해 전화를 끊음.
협박을 한 남자는 K가 최근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늦은 시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
수사관A는 보고서를 작성해 K의 통화내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증인 K는 관련 사실을 법정에서도 상세하게 증언했다.
한만호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 본인을 협박하고 있으며,
본인은 협박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래는 2011년 2월 21일 증인 K의 법정 증언을 요약한 내용이다.
● 검사 : 증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상의 남자 또는 여자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죠?
언제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 증인 K :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전화 받을 때 저한테 협박했었어요.
한만호 사장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 사업장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일산에서 사업하고 싶냐… 제가 증인으로 나올까말까 고민한 게, 이런 피해를 받으니까…
● 검사 : 일산에서 사업할 거냐 말 거냐?
○ 증인 K :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만호 사장님이 돈 저거했죠?’
그러면서 말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일산에서 사업 다하고 싶냐고…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협박식으로 얘기하더라니까요.
한만호 사장님 죽이려고 그러냐…
판사도 협박 전화에 관심을 보였다.
만약 협박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판사 : 증인에게 협박하는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의 협박입니까?
○ 증인 K : 031 안양 번호더라고요.
검사님한테 바로 바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다 알려드렸거든요.
한만호 사장님이 걱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조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을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자꾸.
제가 (검찰) 조사 받은 걸 알더라고요.
늦게까지 검찰에서 누구 좋으라고 협조하냐고.
뜻밖의 증언에 한명숙 측 변호인은 당황했다.
피고인 한명숙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한만호가 다른 증인의
입을 막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했다.
공중전화와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로 여러차례 협박을 받았는데 왜 녹음을 하지 않았는지 캐물었다.
● (한명숙 측) 변호인 :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안 했어요?
○ 증인 K : 제 전화가 탭이라서 녹음이 안 돼서…
● 변호인 :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증인 말대로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면 소형
녹음기 등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증인 K : 누굴 위해서요?
● 변호인 : 검찰에다 협박 받고 있다고 매번 전화로 말을 할 정도였다면,
그런 것들을 녹음할 생각을 안 해봤냐는 거예요?
○ 증인 K : 그걸 매일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당시 법정 공방은 이렇게 끝이 났다.
변호인이 증인을 범죄인처럼 강하게 추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협박 전화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검찰이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검찰은 한만호가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다음날 위증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한만호 측 누군가가 증인 K를 협박했다면 위증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기록에는 증인 K의 통화 내역이 없었다.
뜻밖의 통화내역
K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사이 검사실에 불려다니며 증언 연습을 했다.
K는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선택한 증인이었다.
이 와중인 2010년 11월 27일 K는 교통사고를 냈다.
K가 한밤중에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타고 다니다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들이 받은 사건이었다.
경찰은 K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다.
경찰은 K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2011년 2월 21일 한명숙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K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없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이후 K를 무혐의 처리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① 한밤의 교통사고)
당시 김포경찰서는 K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K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입증하려면 K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통화내역에는 ‘우연히’ K가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날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발신 전화 내역은 온전했지만 수신 전화 내역은 일부만 남아있었다.
이 기록으로 K의 증언을 일부나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10여 년 만에 생긴 셈이다.
물론 2011년 검찰이 했어야 할 일이다.
증인 K는 법정에서 녹음을 왜 안 했냐는 질문에 휴대전화가 '탭'이어서 녹음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냥 '탭'이라고 말해서 모델을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김포경찰서 수사기록을 보면 K의 휴대전화는 삼성 갤럭시탭이었다.
갤럭시탭은 초기 모델부터 전화 녹음 기능이 있으며 전화 기능
화면에서 매우 잘 보이는 위치에 녹음 단추가 있다.
▲ 증인 K의 휴대전화는 갤럭시탭이었다.당시 한명숙 수사팀 수사 기록을 보면 K는 법정 증언을 한 다음날인
2011년 2월 22일 또 하나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날의 협박 전화는 K가 녹음을 해서 검찰에 제출했다.
전화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다.
다만 K의 전화기로 통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는 건 명확하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 녹음을 하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다음날 증인 K는증인 K는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협박 전화를 왜 녹음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좀 불쾌하기는 하지만, 딱히 협박이라고 하기도 뭣한 것이어서
녹음하지 않았기에 검사실에 전화로 알리기만 했습니다.”
다시 말이 달라진 셈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재구성한 협박 당일의 동선
K가 한만호 측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보고한 건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두 건은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로 걸려왔다고 했다.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하면 실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남은 건 2011년 1월 6일 오후 3시50분과 1월 31일 오후 2시50분경의 통화이지만
김포경찰서가 확보한 통화기록은 수신 내역이 온전하지 않아 실제 협박 전화가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발신 내역은 기지국 주소까지 남아 있다.
덕분에 협박 전화를 받았던 시점에 K의 동선을 확인해 재구성할 수 있었다.
1월 6일 오후 3시50분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경기도 안양의 공중 전화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 사진①에 해당한다.
오전에 서울 서초구에 있던 K는 협박 전화를 받기 1시간 10분 전 과천을 거쳐 안양으로 들어온다.
오후 2시40분에 K가 사용한 안양 기지국을 표시하면 사진②와 같다.
이후 1시간여 동안 K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근처에 있는 기지국들을 사용한다.
사진③이 당시 K가 사용한 기지국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3시53분과 4시 정각,
해당 공중전화 인근에서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한다.
사진④는 K가 검찰수사관과 통화한 기지국 위치이다.
이후 본인의 거주지인 김포 쪽으로 빠져나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K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근처를,
협박 전화가 걸려온 시간에 배회하고 있었다.
▲ 통화내역으로 재구성한 K의 동선. 협박 전화를 받은 시점에 해당 공중전화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1월 31일도 똑같은 패턴이었다.
오후 2시50분 협박전화가 걸려온 서울 구의동 공중전화를 표시하면 아래 사진①과 같다.
거주지인 경기도 김포에 있던 K는 서울 여의도를 거쳐 오후 2시35분
협박 공중전화 근처인 사진② 기지국 근처에서 전화를 사용한다.
2시56분 역시 인근 사진③ 기지국에서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한다.
그리고 사진④처럼 서울 서초구 쪽으로 빠져나갔다.
1월 6일과 달라진 것은 공중전화 근처를 배회한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 정도로 짧아졌다는 것뿐이다.
▲ 두 번째 협박 전화도 마찬가지 패턴이다.발신 지역이 확인되는 두 번의 협박전화를 받은 그 시간에
K는 협박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근처에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유다.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K가 경기도 안양과 서울 구의동을 방문한 그 시간에,
하필 우연히 협박범도 같은 지역에서 K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을 수 있다.
둘째, K가 공중전화를 찾아서 번호를 확인한 뒤 검찰수사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했을 수 있다.
검찰은 왜 K의 전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중앙지검 특수부가 한명숙을 기소했다.
검찰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한만호가 쓴 비망록에 나온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인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한만호가 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한만호의 위증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만호의 주변을 샅샅이 훑어 K를 찾아냈다.
이후 K는 검사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
그 과정에서 한만호 측에서 K를 협박하고 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K는 법정에서 협박 사실을 증언까지 했다.
이 협박 사건을 검찰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협박이 있었던 2011년 1월5일과 1월6일 그리고
1월31일, K는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검찰수사관에게 보고했다.
K의 법정 증언이 있었던 다음날인 2월 22일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A는 뒤늦게 보고서를 작성해 남겼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중전화에 대하여 경찰전산망 조회결과 CCTV가 없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로 그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함.
증인 K의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확인하여 한만호의 위증 및
K의 위증 교사 시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착발신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이 있기에 보고합니다.
누가 협박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해보니 CCTV가 없는 공중전화여서 불가능했다
, 그래서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협박을 했다면 매우 주도면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CCTV가 없어서 공중전화 협박범을 특정하기는 힘들어도,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면 적어도 1월 5일 걸려온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한명숙 수사팀은 한만호의 위증, 즉 진술 번복에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한만호 주변인물 15명에 대한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5건을 남겼다.
한만호의 가족과 지인들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증인 K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 엄희준 검사는 유일하게
K에 대해서만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이 K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검찰이 누군가의 통화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면 변호인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
엄희준 검사 지난해 대검 감찰부 서면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 대검 감찰부 : 그런 단순한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엄희준 검사(한명숙 수사팀) : 제 기억에는 당시 K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모르는 전화로 걸려온 통화내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K가 최초 협박전화를 받은 후 그 뒤에 걸려온 다른 전화도
협박전화인 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로 수신되지 않은 전화통화는 통신사 회신자료 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보고서를 남기면서 K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전화를 받았는지 기재하지 않았고,
통화내역은 커녕 휴대전화 캡쳐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K의 말만 듣고 50분경 전화가 왔다는 내용만 보고서에 남겼다.
한만호의 위증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가능성은 세 가지다.
첫째, K가 협박 공중전화 근처에 있었던 것과 검찰이 K의 협박 전화에 대해서만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모두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둘째, 증인 K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짓말을 했고 검찰도 그 거짓말에 속았다.
셋째, 검찰과 증인 K가 공모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증인 K는 위증을 했다.
፠ 기사는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 ③연극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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