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12일 2심 결심공판으로 진행 예정
검찰, 1심서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법정구속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이 12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돼 검찰이 약 1시간30분 동안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
변호인이 2시간 정도 최종변론을 한 뒤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추징금 1억6400만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며 저는 희망을 품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이다.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모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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