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이슈

3차 재난지원금

참도 2020. 12. 29. 13:01

29일 비상경제 중대본..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재난지원금 규모 5.6조원..방문‧돌봄 종사자도 50만원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9/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지원 총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Δ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Δ방역강화 8000억원 Δ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긴급피해지원은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5조1000억원 규모로 약 309만명,

5000억원 규모인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Δ영업피해 지원 Δ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약 28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5+알파(α)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Δ유흥주점 Δ단락주점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콜라텍 Δ학원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직접판매 홍보관 Δ스탠딩공연장 Δ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같은 방역 단계에서 2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제한 업종은

Δ식당·카페 Δ이·미용업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스터디카페 Δ영화관

Δ놀이공원 Δ대형마트·백화점 Δ숙박업 등 11종이다.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이다.

 

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의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원되며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목적예비비

 

400억원을 활용해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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