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 40만원씩 받고…50억 금괴 '항문 운반' 70대 실형
중국~한국 오가며 2년간 112차례 범행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11-11 09:47 송고 | 2020-11-11 10:14 최종수정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7100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23일~2017년 3월5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항문 속에 금괴 1kg씩을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금괴 112kg(시가 53억7100여만원 상당)을 밀수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 시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50억 상당에 달하는 금괴 밀수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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