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감히 누구한테 검사받으래" 당신, 그러다 '감방' 갑니다전혼잎 입력 2020.08.26. 15:37 수정 2020.08.26. 19:12 댓글 6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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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행정명령 어기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1억원 넘는 구상권 청구 가능..檢 구속수사 원칙도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받으면 다 뒤집어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라."
코로나19의 전국 대확산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가뜩이나 우울한 가슴을 치게 만드는 소식이 있죠.
자신이 진단 검사 대상인데도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서 방역망에 구멍을 내는 이들입니다.
경남에서 나온 첫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무려 2주 동안 휴대폰을 꺼놓고 이른바
'잠수'를 타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는데요.
끝까지 버티면 그만? 아니죠. 이런 분들, 전부 다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죄로 어떤 수준의 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000만원 벌금... 징역형까지
경찰과 보건당국이 17일 경북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여성을 찾고 있다. 독자 제공
코로나19 관련 처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단순히 "검사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부터,
행패를 부리며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행위까지 모두 위법입니다.
관련 법 42조는 1급 감염병이 의심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심환자를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까지 청구됩니다.
앞서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직원 등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들고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될 텐데요.
상대방이 병이 옮거나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카페에 5분 동안 머무른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어요.
A씨는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는데도 벌금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은 '별개'… 수억원 물어낼 수도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형사적 처벌만 받았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 보상은 별개이기 때문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은 행동에 대해서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이 사람으로 인해 감염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TBS라디오에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 다른 이에게
코로나19를 옮길 경우 단 한 사람의 추가 확진자가 생기면 최소 2,000만원의 치료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김 지사는 "경남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평균 입원 기간이 29일"이라며 "하루 치료비는 7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2,0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확진이 돼 5명만 전파시켜도 1억(원)"이라고 덧붙였어요.
경기 파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탈출, 서울 도심을 돌아다닌 확진자도 있었죠.
결국 서울의 한 카페에서 체포됐는데, 만약 확진자가 도망 중 갔던 영업장이
그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다면 업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당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거부하면 가중처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 곳곳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몸살을 앓자 정부에 더해 여권에서도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에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일상 정지와 경제 봉쇄를 의미하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직적ㆍ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ㆍ
협박,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난 코로나 안 걸렸다"고 큰소리 치며 버티다간 감방행(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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