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양도세 72%·취득세 12%..조세저항 부르나
서울경제 | 진동영 기자 | 입력2020.07.10 14:39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2020.07.10
[서울경제] 이번 ‘6·17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가 아니다.
바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벌과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예상했던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생각보다 더 높게 올렸다.
집값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가 2주택인 경우에는 전년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훨씬 큰 폭으로 높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70%,
1~2년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데 또다시 강화한 셈이다.
여기에 취득세도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최고 15%에 이르는 싱가포르식 다주택자 취득세를 언급했지만
이보다는 소폭 세부담이 낮은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전략이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조세정책은 마지막 정책인데 이런 징벌적 조세 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많고 그담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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