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음주 운전

참도 2019. 11. 15. 11:50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일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수많은 불이익과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불이익 1. 보험료가 오른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됩니다.

만약, 사고시 음주 적발은 사고 할증에 음주할증 이 추가됩니다


불이익 2. 사고 부담금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대인보상(300만원) 대물보상(100만원)


불이익3.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자기의 차가 파손된 경우 역시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여러 특약에 가입하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이 특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4.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은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게 됩니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조차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이익 5. 동승자 불이익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4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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