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한국당 “딸·동생·어머니 등 출석해야”
논문 논란 단국대 교수·5촌 조카도 거론
靑·민주당, 30일 시한 넘긴 합의 ‘반발’
강기정 “한국당 법적 절차 지키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적 시한(30일)을 넘긴 합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7일 합의안 수용을 결정하더라도 조 후보자 딸,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은 밝지 않았다. 법사위 합의에 앞서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들에게 위임했고, 난산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
하지만 원내 3당 법사위 간사 간 합의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시작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따라 3일에 재송부를 하도록 강제한 셈이다.
강 수석은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 수석은 “한국당이 법대로 하자고 해 놓고 법을 벗어난 합의를 했다”며 “대통령을 국회에 무조건 따르라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합의를 존중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번복 가능성이 있다.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에게 합의 내용을 보고했고 이 대표는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기헌 의원(민주당 간사)이 조 후보자가 2~3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도부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듯하다”면서도 “합의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원내지도부에 일임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며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동생, 어머니 등을 빼고 한국당이 증인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을 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며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여당은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딸을 한국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의대 장모씨, 조 후보자 딸이 두 차례 유급을 했음에도 6번에 걸쳐 12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주요 증인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모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이 회사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5촌 조카 조모씨 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유례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6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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