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단역배우 자매의 사망, 성폭력 12명은 왜 무죄됐나?"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03.15. 11:33 수정 2018.03.15. 14:21
- 강간 4명, 강제추행 8명, 하지만 처벌 없어
- 실종된 피해자 보호 원칙, 경찰도 가해자
- 법원도 성폭행 인정했지만 민사마저 패소
- 덮여 버린 사건, 또 반복될 우려
- 진상 규명 여부, 미투 운동의 가늠자 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손수호> 미투운동의 영향이겠죠. 세상을 떠난 배우 장자연 씨 사건을 다뤄달라는
청취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현정> 장자연 사건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작년 12월 28일, (2017년) 마지막 탐정에서 다뤘어요.
◆ 손수호> 장자연 씨가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강요에 의해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총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접대,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 명단에 실명이 적힌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죄 판결 선고된 게 아닙니다.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안 했기 때문에 재판 받은 사람조차 없는 거죠.
◇ 김현정> 기소조차 안 한 이런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고 .
◇ 김현정>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성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 손수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에 재조사 촉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결국 청와대에 청원글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6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 김현정> 재조사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 손수호> 네. 또 최근에 그러다 보니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손수호> 2004년으로 가봐야겠는데요. 대학원생 A씨가 있습니다. 단역배우,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라고도 하는데.
◇ 김현정> 엑스트라?
◆ 손수호> 그렇죠. 이 A씨가 아이큐가 굉장히 높았대요. 150이 넘었고 또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고 또 행동도 모범적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 이 언니, A씨에게 여동생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권유합니다. 여동생은 유명가수 백댄서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결국 언니 A씨는 보조출연 연결을 해 주는 연예기획사에 등록을 하고 드라마 몇 편에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004년 7월에 A씨가 드라마 촬영하러 경남 하동으로 갔어요.
◇ 김현정> 내려갔어요, 멀리.
◆ 손수호> 이때부터 기획사 보조반장 이 모씨의 추행이 시작됩니다.
◇ 김현정> 보조반장이 뭐예요?
◆ 손수호> 단역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럼 반장이 있고요. 이 반장 밑에서 반장을 보좌하고 보조해 주는 게 바로 보조반장입니다.
◇ 김현정> 말 그대로 보조반장?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보조반장 이 씨가 시작은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뒤에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요.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획사의 또 다른 반장들이 있는데요.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립니다.
◇ 김현정> 아니, 자기 범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알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른 반장들에게 이 A씨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 김현정> 알선한 거예요, 말하자면?
◆ 손수호> 참... 그렇습니다. 11월까지 촬영지 인근 모텔, 차량 등 장소에서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A씨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성폭행을 한 사람이 4명. 또 성추행을 한 사람,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성폭행만 4명, 성추행 8명. 아니, 이렇게 성폭력이 계속 됐고 여러 사람에게 당했는데 신고를 못 했어요?
◆ 손수호> 그렇죠.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데요. '주위에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라는 협박. 또 '어디 가서 말하면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동생 팔아넘기겠다.' 이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가 또 이런 큰일을 겪으니까 당연하게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데요.
◇ 김현정> 어떻게요?
◇ 김현정>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그 정도까지 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그 정도 되면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실제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A씨를 설득한 거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또 피해를 입을 때마다 기록한 일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죠.
◇ 김현정> 일기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까지 있으면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 다 처벌받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 손수호> 원래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거는 강제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 김현정> 여기서도 합의가 나오는군요. 합의였다.
◆ 손수호> 뭐 그런 주장이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인 고소인, 즉 A씨의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가해자인 반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죽이겠다면서 고소의 취소, 고소취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소취소를 종용했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폭행을 했어요?
◆ 손수호> 이 폭행혐의로 또다시 고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 김현정> 희한한 일이네요.
◆ 손수호> 수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질조사를 받았는데요.
◇ 김현정> 대질을요?
◆ 손수호> 대질조사라는 게 가해자와 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같이 3자 대면하듯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질조사를 받았어요?
◆ 손수호> 일단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사의 절차, 수사과정에서 배려가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범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고소 후 1년 7개월 만에 고소취소, 즉 고소취하를 하고 맙니다.
◇ 김현정> 못 견뎌서?
◇ 김현정> 고소를 취하했는데 비극이 그때부터라니요.
◆ 손수호>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와 건물 층수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 김현정> 잠깐만요. 8월 28일 8시 18분 18층 옥상.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 손수호> A씨가 당시에 남긴 유서를 보면 '나는 그들의 노리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표출로 이해되고요. 또 숫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도 또 발음에 따라서는.
◇ 김현정> 욕설로 읽을 수 있으니까.
◆ 손수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 김현정> 그들에 대한 어떤 욕설을 한다라는 담겨 있는. 얼마나 분노가 거셌으면.
◆ 손수호> 그렇죠. 여기까지도 비극인데 더 합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이 나도 죽고 싶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 김현정> 그 동생이... 죄책감이 느껴졌군요.
◆ 손수호> 결국 언니에게 이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게 동생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크게 느꼈고요. 유서를 남겼어요, 동생도.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가 보고 싶어서 먼저 간다."
◇ 김현정> 유난히 언니를 따랐다고 하죠. 자매의 우애가 대단했다고 해요.
◆ 손수호> 또 "엄마는 복수하고 와라. 엄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여기서 또 끝도 아닙니다.
◇ 김현정> 또 뭐가 있어요?
◆ 손수호> 동생이 세상을 떠난지 두 달 지나고 한꺼번에 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지병이 악화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홀로남은 어머니. 약에 의지해서 참 힘들게 살고 있죠.
◇ 김현정> 평범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데 아까 고소를 취하했던 거잖아요, 한 번. 그럼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손수호> 당시에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 김현정> 2006년이니까?
◆ 손수호> 네, 그런데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재고소가 안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시 규정에 따를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구요, 그런데 또 형사적으로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도 민사 절차는 가능하죠.
◇ 김현정> 민사. 손해배상?
◆ 손수호> 그래서 어머니가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김현정> 냈어요?
◆ 손수호>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심문 결과를 보면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 김현정> 성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 인정했군요.
◆ 손수호>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패소하고 맙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소 제기했는데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피해는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죠.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 이제 가해자의 실명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 김현정> 오히려?
◆ 손수호> 결국 1인 시위마저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방론입니다만,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고 또 자매와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들은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는 문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저도 말문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 사건, 손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경찰도 가해자일 수 있다.
◇ 김현정> 경찰이요? 왜요?
◆ 손수호> 조사과정, 수사과정에서 이 A씨가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성범죄의 특성이 있죠.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대질심문 계속했다고 그랬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A씨가 앉아 있는 맞은편 책상에 피고소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얼굴 마주보면서?
◆ 손수호> 그리고 A씨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이걸 들은 피고소인들이 비웃고 반박을 했고요. 심지어. 심지어 그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A씨와의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A씨의 상태가 그 후 점점 악화된 것은 당연하겠고요. 의사에게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힘들다, 불안하다, 악몽을 꾸게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한숨)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는 요구까지 했죠.
◇ 김현정> 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았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냥 고소를 취하한 거군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 손수호> 왜 억울한 일 당했는데 고소를 취소했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 김현정> 그렇죠. 거기 도장을 왜 찍었느냐.
◆ 손수호> 이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말 참다참다 못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였고요. 두 번째 손 탐정이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 손수호> 덮으면 반복된다.
◇ 김현정> 덮으면 반복된다?
◆ 손수호> 드라마뿐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이런 반장들이 보조 출연자들의 절대 '갑'입니다. 당연히 모든 이런 반장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특히 A씨를 강간한 이 반장. 그전에도 다른 여성 엑스트라에게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건데요.
◇ 김현정> 지금은 그만뒀습니까, 그 사람?
◆ 손수호> 이 반장뿐 아니라 많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본인이 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도 그럼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해자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사한 직종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 김현정>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도 되는가 싶기는 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나 당시 법에 따라서 보면 처벌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이고 또 민사적으로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진상을 조사하지 못하고 묻어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참 참담하고 답답한 사건. 손 탐정의 마지막 한 마디는 뭡니까?
◆ 손수호> 미투운동의 가늠자이다.
◇ 김현정> 가늠자?
◆ 손수호> 네. 두 딸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 홀로 남아서 1인 시위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어요.
◇ 김현정> 명예훼손에 대해서?
◆ 손수호> 네, 그때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결국 법원도 공권력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사건이 구체적으로 폭로된 것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진상이 꼭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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