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부조리 적폐

강남구청장 구속

참도 2018. 3. 2. 13:02

신연희 구속 후폭풍..강남구청 공무원 줄줄이 징계 ·사법처리

김봉수 입력 2018.03.02. 11:3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구속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부하 공무원들이 신 청장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도운 혐의로 줄줄이 사법처리ㆍ

징계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1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소란을 피워 진행을

 방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신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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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구속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공무원들이 신 청장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도운 혐의로  사법처리ㆍ징계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1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소란을 피워 진행을 방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신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당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선 신 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측근 이모 팀장(5급)이 자리를

무단 이탈ㆍ퇴장했다가 재입장한 후 소란을 일으키면서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이들은 회의록을 무단 녹음ㆍ작성해 외부에 공표하고, 감사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시 감사위는 2016년 3월14일 강남구에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그동안 "시가 감사ㆍ징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거부해왔다.

 시는 지난달 법률 자문 결과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감사ㆍ징계권이 시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강남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시는 외부 자문변호사 3명 모두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 미이행 행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이란 의견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측에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앞으로도 계속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 청장과 관련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사

신 청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진행될 지 주목된다. 

 2016년 9월 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서울의료원 부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미이행 상태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미이행을 한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청장의 공금 횡령을 도운 혐의로 전·현직 총무팀장 3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신 청장의 지시로 공금 횡령 관련 전산 기록을 서버에서 삭제한 김모 전 전산정보과장은

지난 1월8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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