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월 세금 연말정산

참도 2017. 2. 22. 10:56

13월 세금폭탄 분통? 작년 연봉·상여금이 올랐네요

입력 2017.02.22 03:36 댓글 470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Q&A

[서울신문]연말정산이 막바지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해까지는 돌려받았는데 올해 처음 ‘토해 내야’ 한다”거나 “돌려받을 돈이 확 줄었다”거나 “지난해보다 더 많이 ‘토해 내야’ 한다”는 등의 원성이 터져 나온다. 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 이들은 대체로 말이 없기 마련이라 이런 사례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세금 폭탄’을 맞아 기분이 상한 사람들은 실제로 지난해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특별급여(상여금 등)를 두둑이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이 21일 세무 당국과 민간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짚어 봤다.

Q.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됐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고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지출도 지난해와 비슷한데 왜 그런가.

A.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은 없었다. 그렇다면 급여 증가 등 개인 사정의 변동이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99%다. 준비물은 세 가지다. 먼저 지난해와 올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보자(회사에 요구하거나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결정세액까지 4개 항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비교한다. 인터넷 포털이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을 검색해 둔다. 계산기도 있으면 좋다.

‘가능성 1’은 소득공제율이 변했을 경우다. 소득세법 47조를 찾아보면 급여 구간에 따른 공제액을 알려 주는 표가 나온다. 연봉이 45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지난해 연말정산 때에는 소득의 26.7%인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소득의 25.3%인 1215만원만 공제받는다. 소득세법이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설계돼 그렇다. 월급은 늘었는데 공제액이 줄어드니 자동으로 낼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Q. 소득공제액은 변함이 없는데.

A. ‘가능성 2’로 넘어가 보자. 위에 언급한 4개 항목 중 과세표준(세율 적용구간)이 달라졌을 경우다. 연봉이 57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른 사례를 짚어 보자. 소득세법 55조의 세율표를 참고한다. 연봉이 5700만원이었을 때에는 추가 소득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과세표준이 4440만원이다. 세액공제가 없다면 세금(결정세액)은 558만원이다. 그런데 연봉이 6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4725만원으로 세율 적용 구간이 한 단계(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오른다.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면 612만원이다. 연봉이 똑같이 300만원 올라도 54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될 때는 43만원을 더 내면 되지만 57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될 때는 적용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25.6%가 더 많은 54만원을 내야 한다.

Q. 과세표준도 지난해와 똑같다.

A. 드물지만 ‘가능성 3’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제금액이 줄지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자녀가 졸업해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감소했거나 지난해보다 의료비 지출이 줄었거나 혹은 자녀가 성인이 돼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다.

Q. 급여가 올라도 한꺼번에 낼 세금이 많아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

A.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회사 인사팀에 문의한다).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떼이더라도 연말정산 후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원천징수세율을 120%로 설정한다. 하지만 매달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의 여유분을 투자해 이자소득을 노리고 싶다면 80%로 정하면 된다. 어차피 내야 하는 ‘결정세액’은 같으므로 ‘조삼모사’라는 점을 명심하자.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