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윤일병

백남기 서울대병원진단서

참도 2016. 10. 10. 11:53

퇴원기록에 쓰고도 사망진단에 누락…외압 의혹 짙어져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만에 숨진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만에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명이 백선하 교수의 친필서명과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퇴원기록은 백 교수가 사망의 원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을, 사망의 종류로 '병사'를 명시한 사망진단서 작성 직전에 쓰여진 것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외압 의혹'은 더 짙어지게 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씨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 씨가 숨진 지난달 25일 퇴원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다.

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이며,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나타낸다.

퇴원기록에 적힌 진단명 'S0651'은 국제표준질병 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타난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경막 사이에 고이게 되는 것으로, 수술 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퇴원기록에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의 친필서명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사고 당일에 있었던 수술 전·후 의무기록에도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외상성) with/without open wound'라는 진단명이 백 교수의 서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 

결국 백 교수는 사고 직후뿐 아니라 사망 직후까지도 '외상성'이라는 진단을 의무기록에 남겨놓고도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느닷없이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은 것.

같은 날 작성된 두 문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백 교수가 이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등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오른쪽) 교수(자료사진=김광일 기자)
백 교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후 제대로 치료받은 뒤에 사망했다면 진단서에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며 '병사'로 표기한 경위를 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부한 가족들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그가 '외상성'이라고 작성한 기록이 드러난 만큼 치료 과정을 문제 삼는 그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윤소하 의원은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 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백 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1차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10월 9일자 CBS노컷뉴스 <서울대병원, '외상성'출혈로 백남기 보험급여 11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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