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통죄 폐지

참도 2015. 2. 26. 16:18

해외까지 알려졌던 김지미-최무룡 간통죄, 그리고 출처 세계일보|작성 박태훈|입력 2015.02.26 15:47

기사 내용

간통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형법 241조)가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1953년 형법에 등장한 이래 10만여명이 간통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몇 몇 유명 연예인들이 간통죄로 뉴스에 오르 내리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됐다.

▲1962년 김지미-최무룡 간통사건, 나라가 들썩

가장 유명한 연예인 관련 간통사건은 1962년 10월 일어난 김지미-최무룡 커플의 사건이다.

김지미씨는 아시아 최고 미녀라는 소리와 함께 떠 오르는 여배우였고 최무룡씨는 당대 최고 남자배우였다.

이들은 최무룡씨 부인 강효실씨에 의해 간통으로 고소돼 구속됐다.

당시 한국 최고의 남녀배우인 이들이 나란히 수갑을 찬 장면은 '사랑한 죄'라며 외국 언론들이 크게 다룰 정도였다.

김지미-최무룡 커플은 지금돈으로 10억원에 이르는 300만원을 주기로 강효실과 합의, 풀려났다.

이후 결혼까지 했던 김지미-최무룡 커플은 1969년 6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채 이혼, 갈라섰다.

▲1975년 가수 태진아, 26살 연상 유부녀와 간통에 휘말려

1974년 무렵 신인가수였던 태진아씨는 당시 유명 건설회사 사장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1975년 1월 구속됐다.

당시 26살이라는 나이차이와 함께 구속된 사장부인이 '우유목욕'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간통 못지않게 큰 화제거리가 됐다.

지금은 남아도는게 우유라지만 40년전 우유는 있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고급식품이었다. 이런 우유 수십통으로 목욕한다는 말에 상당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1984년 배우 정윤희 간통사건

배우 정윤희씨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유지인-장미희와 함께 트로이카로 불렸던 최고 스타였다. 지금도 미모면에서 정윤희를 최고로 치는 이들이 많다.

정윤희씨는 1984년 8월 당시 모 건설회사 오너 일가 중 한명과 밀애를 하다가 부인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 구속됐다.

두사람은 위자료 등 1억원을 주기로 하고 5일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같은해 12월 결혼했다.

▲1989년 가수 유연실과 변호사

80년대 유명가수 유연실씨는 1989년 당시 MBC '시사토론'의 진행자였던 모 변호사와 스캔들을 일으켰다.

각자 가정을 갖고 있었던 두사람은 유연실씨 남편에 의해 관계가 탄로나 경찰서에 연행됐다.

이후 유연실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간통

2007년 배우 박철은 부인 옥소리를 팝페라 가수 J모씨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옥소리씨가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내 더 유명해졌다.

옥씨는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옥소리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