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있었던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귀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이 언급에 따라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여야 간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한 원인임에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단 한 차례도 촉구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모습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에게도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제정, 개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행정부 수반이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다시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숱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 한차례도 특별법 통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유병언방지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했지만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조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다.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유병언 검거를 독려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