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퇴직 연금 은행 대출이자 감면 불법영업

참도 2014. 5. 22. 11:17

단독]막나가는 퇴직연금, 불법 우대금리 버젓이일부 사업자 가입자에 최저 3%대 우대금리 제시 등 불법만연...금융당국 실태조사뒤 강력제재 방침머니투데이|조성훈 기자|입력2014.05.22 06:30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일부 사업자 가입자에 최저 3%대 우대금리 제시 등 불법만연...금융당국 실태조사뒤 강력제재 방침]

퇴직연금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자에대한 우대금리 제공과 같은 불법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이와관련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퇴직연금 사업자를 소집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테마검사 뒤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안내자료. 독점적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몇몇 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계 증권사 등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현행법상 금지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보험회사인 A사는 근로자 1400여명(퇴직금 1700억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 5곳, 증권사 4곳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은 자사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최저 연 3.88%, 3.95%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일반신용 대출금리가 최저 4% 초중반, 평균금리는 5~6%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실제 S은행의 경우 최저 연 3.95%에서 최대 4.50%의 신용대출 금리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이 은행 4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 기준 4.72%(대출액기준 가중평균 금리)다. 일반신용대출 최상위 등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은행은 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최대 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2%포인트, 마이카대출 최대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역시 위법이다.





K은행도 자사 퇴직연금 소개자료를 통해 '임직원에게 드리는 부가서비스 혜택'이라는 항목에서 'Exclusive 임직원 신용대출 최저 연 3.88%'를 제시했다. 이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한 결과 5.5%~8%를 제시했고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개설,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포함해도 최저 4.6%였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일반신용대출 최저금리는 1~3등급 기준 금리는 4.14%였다. 이 은행 대출 상담직원은 "신용대출이 최저 3.88%라면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제시하는 금리로 일반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W은행도 최저 연 3.95%의 신용대출 금리에 퇴직예금 가입자만 가능한 예금상품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증권계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이에 대응해 일부 중소형 은행과 연계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리는 최저 4%대 중후반이다. 다만 은행 지주계열인 W증권의 경우 최저 연 3.9%에서 최대 4.9%의 공격적인 금리를 제시했다. 이 회사는 특히 통장 개설이나 급여 이체, 신용카드 개설 등 일체 조건도 없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기업)에게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도 '여수신 금리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거래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별이익(사업자나 개인비용, 경제적편익, 우대수익률 등)을 제공하면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과당경쟁이 조장된다는 판단에서다. 법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입자에 대해 각종 대출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대출상품에 따라 통상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을 신용카드나 급여통장 개설과 같은 교차판매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타 은행이 워낙 공격적으로 부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엄격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론된 우대금리 제공사례는 엄연한 불법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퇴직연금 자체의 과도한 수익률 제시 등에 집중하다보니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사업자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봐야겠지만 파격적인 금리 제공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들을 소집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뒤 필요시 테마검사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