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영사관, 위조사실 회신 보내…"형사책임 규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영사관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 기록 위조" (서울=연합뉴스) 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중국 영사관은 13일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영사관은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중국영사관은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물론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도 배치됐다.
민변은 지난달 7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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