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1년 만에 조기 해지를 해도 납입한 원금의 95%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상품은 해지하면 1년간 낸 돈의 최대 80%밖에 받지 못한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시대 보험상품 거품 빼기가 시작됐다며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최근 출시한 변액보험인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Ⅱ`이 국내에서 처음 선택한 독특한 수수료 지급 체계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이 보험을 `우수금융상품`에 선정했다.
가입자가 일찍 계약을 해지해도 기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돌려주는 돈이 많은 이유는 판매수수료 지급체계를 바꿨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기존 적립형(월납) 상품은 가입 초기 1년 안에 은행 등 판매채널에 모든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므로, 고객이 초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현저히 떨어졌지만 이 상품은 판매수수료 지급체계를 납입기간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해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의 변액보험 중 조기 환급률이 90%가 넘는 상품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하다.
판매채널 비용을 줄이고 고객에게 원금을 많이 돌려주는 구조여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에도 이 같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0세 여성 고객이 월납 보험료 50만원을 내고 가입 후 1년 만에 해지했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표준이율을 3.75%로 가정할 때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Ⅱ` 상품을 가입했다면 환급금이 567만원으로 1년간 납입한 금액의 94.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BNP파리바카디프의 동종 상품인 (무)그랑프리 변액유니버셜보험Ⅱ는 똑같은 조건에서 494만원(환급률 82.3%)밖에 받지 못한다. 이 고객은 총 73만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회사 측은 "적립형 계약은 5년을 넘어 장기 유지하면 사업비가 인하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연금은 1년차 계약해지율이 14.0%, 2년차에 24.8% 등으로 퇴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에 계약 해지를 하는 고객이 많다"면서 "고객들이 조기 해지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종류의 상품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이고 가입 후 7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당긴 연금보험을 각각 내놓는 등 저금리시대 복잡하고 비용이 컸던 보험상품의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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