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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참도 2011. 4. 20. 10:24

장애인 보험차별 여전…전용보험은 '있으나 마나'

뉴시스 | 류영상 | 입력 2011.04.20 06:03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주부 박상미(가명·41·여)씨는 최근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위해 A보험사에 가입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을 문의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불가능'이란 단어였다. 결국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확인 결과 A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지적장애 3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를 상법상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며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 해당 보험사가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 심사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지체장애 1급인 김상미(가명·35·여)씨는 뱃속의 아기를 위한 '태아보험'을 우연히 알게 됐다. 홈쇼핑을 통해 태아보험을 구입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의 아픔만 또다시 겪어야 했다. 태아보험은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러나 B보험사는 "산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박씨의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얻은 결과다. 태아가 유전적으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2005년 시온글로버 화재사건 이후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 등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등 장애인차별 인수지침을 개선했음에도 보험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보험사에서 '곰두리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곰두리 종합보험'의 가입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도 적어 매년 감소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3사는 지난 2001년부터 업계 공동으로 곰두리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형과 소득보장형, 암 보장형 등 3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도 저렴하다. 또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혜택도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판매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9년 830건에서 지난해 570건으로 판매실적이 뚝 떨어졌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150건에서 142건, 90여건에서 80여건으로 줄었다.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 수가 241만 명 임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장애인 전용상품의 판매가 부진한 것은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주요 원인이다. 장애인 전용상품 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관련 상품을 내놨지만 보험사에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

또 설계사 등 영업조직의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다. 상품판매 수수료가 적다보니 판매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할 동기부여가 적다.

장애인보험 차별의 심각성은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몇 년 전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서 장애인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나아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화는 곧 장애인 고용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면서 "경북 시온글러버 사고처럼 고용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사고시 고용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 안아야 돼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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