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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보상금

참도 2015. 4. 23. 08:38

'금품수수 무죄' 정두언 의원, 형사보상금 6300만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3.04 18:53

'금품수수 무죄' 정두언 의원, 형사보상금 6300만원 받는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가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8)이

 

수천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정 의원이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금 5900여만원과 형사비용보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보상 상한액인 1일 19만4400원을 적용했다.

 

현행법상 형사보상금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지급할 수 있다.

 

정 의원이 구금됐던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이에 따른 최저일급은 3만8880원이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임 전회장에게서 받은 돈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정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구금돼 2013년 11월 석방됐지만 이후

 

대법원은 임 전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